임대사업자 규제 또 강화하나…정부 "세제 혜택 환수·등록말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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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7-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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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여당 대표 '재점검' 발언에 업계 발칵

  • "더 뺏길 것도 없다…단체행동 보여줄 것"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에 관한 재점검을 거론하자, 업계에서는 규제가 또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정부는 추가 규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임대의무 위반 전수조사와 과태료 처분 및 세제 혜택 환수, 등록말소 조치부터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추가 규제 여부에 관해 "국회의 요구와 별개로 현재 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안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가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 임대사업자 정책, 투기소득 환수까지 망라하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설명이다.
 

지난 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해찬 대표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단체행동을 주관할 협회 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대사업자협회(가칭) 발기인 모임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규제를 받아 신규 등록 혜택이 없는 수준인데 어떤 재점검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적폐로 몰아가는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협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더 거세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추가 규제로 인한 반발을 우려했다. 최근 2년간 주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온 데다 올해 말까지 각종 행정 처분까지 예정돼 있어서다.

실제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5가지 세금 감면 혜택은 9·13대책과 12·16대책, 임차인 보호 강화 대책, 6·17 대책에 걸쳐 대부분 몰수됐다.

이번달부터는 51만명에 달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 등 '공적 의무' 위반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료 = 국토부 ]

위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환수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질의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처분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달 말에 대략적인 처분 대상자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등록자 외에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는 "만약 추가 규제를 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 등 논란이 있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부연했다.

소급 적용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기존 혜택을 환수하는 것 외에 임대사업자 정책을 재점검해서 더 규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매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이상 (혜택을) 다 없애버려서 더 뺏을 것도 없다"며 "양질의 임대사업자만 남도록 관리를 엄격히 하는 방안 정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정부의 추가 규제로 인해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위헌 소지 논란에 정부 정책에 관한 신뢰성도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대사업자 의무별 과태료 조항.[자료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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