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자 "대신증권, 전산조작으로 환매 신청 취소"···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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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0-07-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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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증권 "판매사에 환매 신청 취소 권한 없어··· 라임이 미승인"

[사진=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이 환매 신청을 임의로 취소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센터장과 대신증권을 검찰에 고소했다.

2일 법무법인 우리는 피해자 60여 명을 대리해 장 전 센터장과 대신증권 및 관련 임직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전자기록변작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에 따르면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지난해 10월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대신증권은 피해자들만이 접근 가능한 트레이딩 시스템에 동의 없이 접속해 환매 신청 주문 데이터를 조작해 일괄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대신증권 임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인 ‘트레이딩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했고, 고객들이 환매 관련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신뢰가 핵심인 금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신증권은 판매사가 임의로 펀드 환매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환매 청구 주문 내역은 예탁원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으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는 라임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라며 "운용사에서 애초 승인을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바람에 환매 신청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일 진행된 환매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 4일 예탁결제원을 통해 청구 내역 미승인을 확인했고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개방형펀드 고객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환매 신청을 거절했다"며 "판매사가 환매 신청을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장모 센터장이 의도적으로 취소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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