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첫 100% 반환 결정… 어떤 점에 주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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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안준호 기자
입력 2020-07-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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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사 귀책사유 적용 일부 반발

  • 옵티머스운용 투자자 100% 적용 어려울 듯…… 법리판단 지켜봐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4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상 첫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애초 ‘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100% 전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현재 관련자들이 수사중에 있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착오 취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사기 취소’ 아닌 ‘착오 취소’ 왜?

라임과 신한금투는 지난 2018년 11월 투자한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투자제안서에 적시된 중요 내용 중 허위·부실만 11개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과 신한금투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 핵심내용을 허위로 설명했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해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문제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것은 신한금투와 라임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로 인해 100% 보상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우세했다. 하지만 착오 취소로 결정이 이뤄진 이유는 관련자가 재판중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착오 취소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조위에서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 둘 다 고려됐으나 관련자인 신한금투 본부장이 형사재판 진행 중인 것이 다소 부담이 됐다. 김 국장은 “기망행위나 고의행위를 입증해야 되는데 판결 확정 전까지는 시간이 장시간 소요 된다”면서 “사기취소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판매사 ‘불완전판매’ 인정 할까

문제는 또 있다. 100% 반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과연 판매사들이 이를 인정할지 여부다. 손실이 난 이 펀드는 11월 27일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판매사들을 통해 총 1611억원어치가 팔렸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이번 결정에서 금감원은 신한금투 뿐 아니라 다른 판매사들도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뉘앙스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이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불렀다는 것과 일부 판매직원의 투자자성향을 임의로 바꾸고 각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문제는 판매사들이 이를 인정할 경우 라임자산과 함께 펀드를 운용한 신한금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커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금감원의 발표가 있기 전 판매사들과 금감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판매사는 사실상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는 안건을 인정하는 꼴이 돼 사외이사들이 수용안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일부 내용을 보면 판매사에 일부 책임을 묻는 듯 한 결과가 나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금감원의 조정안을 받아본 후 내부 회의를 통해 권고안 수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투자자도 적용되나

이번 분조위의 결정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옵티머스 자산운용 투자자들의 경우 이번처럼 착오에 따른 100%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착오는 투자금을 판매사에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펀드에 투자할 당시 부실한 상황일 경우에만 성립하는 법리”라고 말했다. 이어 “옵티머스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입 당시에 부실은 없었고, 돈을 받아 약속과 다르게 투자했다”며 이번 무역금융 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착오가 아닌 횡령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사기에 따른 계약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사가 고의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송 변호사는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는 법리적으로 입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원 판례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옵티머스 운용의 환매중단에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라임펀드 전액 반환 결정.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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