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에게 '제2 프로포폴' 판매한 남성 2명...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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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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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과 이를 제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는 박모(27)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올해 3~4월 네 차례에 걸쳐 휘성에게 총 770만원을 받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31병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남씨는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그중 80병을 남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올해 3월 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져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는 이틀 후인 4월 2일에도 광진구의 상가 화장실에서 같은 약물을 투약한 뒤 발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제성 주사제로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휘성을 입건하진 않았으나, 판매책인 남씨 등은 올해 4월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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