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정식 발효... 반중 인사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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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07-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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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밤 11시 발효...통과와 동시에 바로 시행

  • 반중 시위대 최고 종신형... 마카오보안법 보다 처벌 무거워

  • 中 언론들 홍콩보안법 찬양 일색... "홍콩 효과적 보호"

'29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홍보하기 위해 홍콩 정부가 내건 대형 현수막 곁을 택시가 지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현지시간)를 기해 발효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보안법에 서명했고 오후 11시부터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화통신은 홍콩보안법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말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후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효된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종신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시행에 들어간 마카오 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국가 정권 전복죄에는 △중국 중앙정부 및 홍콩 정부기관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이들 기관의 시설을 공격·파괴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보안법에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언행이나 행위를 한 법관은 관련 재판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금은 이런 시위 행태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 홍콩 정부가 폭력 행위를 일삼는다고 규정했던 급진주의적인 시위대 역시 '테러활동'에 포함돼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 행위 가운데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이 법을 적용하면 대표적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이 지난해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행위 등이 해당한다.

중국 정부는 보안법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안보처'를 1일 설치할 예정이다. 1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주년 되는 날이자 중국 공산당 창립 99주년 기념일이다.

중국 언론은 보안법 발효를 놓고 찬양 일색의 보도를 내놓았다. 신화통신은 “보안법은 홍콩의 국가안보와 항구적인 평화, 안정, 번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인은 "보안법은 미국의 무분별한 간섭과 홍콩에 혼란을 야기하려는 극단주의자들과 미국의 공공연한 결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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