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4년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21대 국회 중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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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6-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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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30일 차별금지법 시안 공개

  • 성적 지향 등 21개 차별 사유 범주화

  • 국회에 입법 의견 표명, 이번이 처음

  • 종교계에 "우려와 달라...신념 인정"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요청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위원회는 오늘 인권위법 제19조 1호 25조 1항에 따라 국회에 대해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2006년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4년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평등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수 국제인권 조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규범을 국내에서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권위는 이날 국회를 향해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확정한 법안 시안을 공개했다.

총 5개 장 39개 조항으로 이뤄진 평등법 시안은 '차별 사유'를 21개로 범주화했다. 우선 차별의 개념을 △ 직접 차별 △ 간접차별 △ 괴롭힘 △ 성희롱 △ 차별 표시·조장 광고로 분류하고 각 개념의 범위를 규정했다.

여기에는 일부 종교계 반발에 부딪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됐고 혼인 여부와 임신·출산, 가족 형태·가족 상황 등 사유도 담겼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종교계에서는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하면 잡혀가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종교단체 안의 신념은 종교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종교계에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넘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등법에 맞게 기존 법령·조례·제도를 시정하고 법령·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재난 상황 긴급조치를 위한 소수자 보호 원칙도 특별 규정으로 포함했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출범 직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정부 입법을 권고해왔다. 2006년에는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를 대상으로 입법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성적 지향 등 몇몇 조항을 두고 일부 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끝내 입법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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