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증인 불출석' 김미경 비서관...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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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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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은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전날(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비송사건 절차법 250조는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김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신상 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청문회 신상 팀장이던 김 비서관을 상대로 실제 청문회 준비단에 사모펀드 관련 허위 자료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 등을 신문하고자 했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 대한 신문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18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관계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며 재판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소명자료가 소명 안 됐다"면서 "지난달 15일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오는 8월27일 오후 2시 공판에 재소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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