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 가입해도 완전 파손되면 보상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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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6-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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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보험 특약·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활용해야

#김모씨는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곧바로 지나가던 자동차가 휴대폰을 밟았다. 휴대폰 파손 보험(휴대폰보험)에 가입한 김모씨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통신사에 연락했지만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대폰보험에 가입했어도 휴대폰이 완전히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약관을 꼼꼼히 검토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해당 통신사가 고지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9일 SKT 등 주요 통신사가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보험 약관에는 '파손형 상품은 수리가 불가할 경우 및 자기부담금 이하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휴대폰보험이란 휴대전화 이용 중 파손 사실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교체 또는 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험업계에서는 휴대폰보험 가입보다는 여행자보험 내 휴대폰 파손 보장 특약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면 완전 파손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행자보험 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금 청구서, 수리 전 견적서, 수리 영수증,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여권 사본(해외), 또는 톨게이트 영수증 등 여행의 증거가 되는 자료(국내)를 제출할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수로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법률상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손을 실수로 쳐서 당사자의 휴대폰이 망가졌을 때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휴대폰보험을 판매한 통신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불완전 판매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휴대폰보험을 판매한 SKT에 대해 완전히 파손된 휴대폰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SKT가 보험 판매 시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휴대폰보험의 연간 보험료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한다"면서도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가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폰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관련 약관을 꼼꼼히 읽고 여행자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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