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현금 부족한 상속인에 5년까지 물납주식 우선매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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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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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의 기업승계가 원활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를 낼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이는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신청은 물납법인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물납자가 하면 되며,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경영을 지속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오는 10월(잠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승계 상속인 대상 수의 계약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하반기 중 증권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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