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청학연대’ 전 간부들 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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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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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전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전 간부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전 청학연대 상임대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전 집행위원장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집행위원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6∼2010년 청학연대에 가입해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하는 등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북한 추종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검사와 피고인은 서로 양형이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 분단체제 아래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하더라도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북한 사회, 주민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것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정치체제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적성이 담긴 피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전제로 한 건전한 시민·사회 통일운동과 평화적인 통일방안 논의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벼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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