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장, 野 동의 없이 추천 못해…스스로 폄하하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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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6-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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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비판 반박…“공수처 7월 15일 출범은 법적 시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 요청 및 인사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에 대해 “사법 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야당)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국회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법 처리까지 압박하고 있다”면서 “의회 장악에 이은 사법 장악 시도가 눈에 훤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회가 원 구성도 마무리되기 전에 공수처장 추천을 한 것을 두고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할 곳도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중한 검증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이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일에 대해서도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7월 15일로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부 언론이 ‘대통령이 시한을 못박고 공수처 출범을 재촉한다’고 한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법 공포는 1월 14일에 있었고 그래서 시한이 7월 15일”이라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했다.

공수처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강행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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