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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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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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희외 제공 ]

경기 안산시의회가 지난 26일 열린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지난 2~25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로 심의한 36건의 안건을 위원회안 대로 의결 처리했다.

그 동안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는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기획행정위도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한 것을 비롯, 총 12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의 경우 ‘안산시 수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 5건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도시환경위도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의결,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을 첨부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19 회계연도 결산’과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등 결산 안건 3건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바우나)는 이들 안건의 미비점 보완을 주문하며 승인 처리했다.

이밖에도 4개 상임위에서 소관 기관별로 진행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원안으로 의결했으며,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김동규 의장은 폐회에 앞서 “바둑에서 복기를 하듯 지난 2년 동안의 전반기 의회를 되돌아보고 의정활동의 본질과 원칙을 계승해야 할 것”이라면서 “후반기를 맞아서도 시민들께 한발짝 더 다가서는 열린 의정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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