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신고받는다'​···포상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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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6-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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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등 국민신무고 통해 신고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사항을 신고받는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까지 수여할 예정이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사항 등을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두 자릿수로 발생하는 데다 소모임을 통한 감염 등 ‘방역 사각지대’가 계속 나와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자가격리자가 정해진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일상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취약한 부분도 신고할 수 있고 방역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제안도 가능하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 포상금과 표창, 상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고와 문의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신고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안전신고를 통해 국민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빈번하게 신고된 분야, 시설을 파악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예방적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4124명이다.

전날 중대본은 자가격리자 중 4명이 우체국 방문, 대회 참석 등을 이유로 지정된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을 파악해 2명은 고발, 2명은 계도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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