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직원 통상임금 일부승소 확정…대법 "93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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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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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경영평과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 아니다"

한전KPS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임금 차액분 93억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전KPS 직원 430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KPS 직원들은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해외수당, 내부평가급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한 채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과 실제 지급분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언급한 수당 중 근무환경수당 일부,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내부평가급 등에 대해서는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사정에 따라서는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며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임금 차액분은 92억원이었다.

2심도 "경영평과성과급 중 최소지급분과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은 수당들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연금에 포함된 퇴직금 중간정산분도 조정돼야 한다"고 판단해 회사의 지급분을 93억원으로 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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