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세종·부산서 규제없이 사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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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6-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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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활성화사업 신규 공모

  • 선정사업 4년 규제특례 적용...사업화비 5억원 이내 지원

[사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내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 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에 포함된 8개 분야 38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독이나 컨소시엄(연합) 어떤 형태든 참여 가능하다.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 분야로 제시했다.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회사가 보유 중인 창의적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된다.

접수된 과제는 규제심의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거쳐 규제특례가 한시 적용(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과제별 5억원 이내의 실증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소재 기업은 가점을 부여받는다.

정부지원금 비율은 대기업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이내며, 지역 소재 인정 범위는 세종‧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부산광역시 등이다.

이번 공모는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서비스 분야를 선택하고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과제는 공모 접수 ⟶ 서면·발표평가 ⟶ 규제특례심의 ⟶ 지원대상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함께 열린다. 설명회는 7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링크는 KAIA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실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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