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대검에 '계좌추적 통보유예' 사실 확인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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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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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23일 대검찰청에 재단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및 통보 유예 여부 확인을 공문으로 재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은 검찰청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대검찰청이 검찰 전체 조직 중 어느 곳에서 재단의 주거래 은행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이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통보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지난 23일 '노무현재단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통보유예 여부 확인 재요청' 공문을 통해 거듭 촉구했다"며 "대검찰청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지난 12일 대검에 재산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및 통보 유예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대검은 지난 18일 결과 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해 처리하게 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노무현재단은 "재단 계좌에 대해 어느 지방검찰청 또는 검찰청 내부 어떤 기관이나 부서에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며 대검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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