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약관 설명 미흡… 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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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6-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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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관을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차성 암은 최초 발생한 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주요 약관을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손해보험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소액암에 해당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60대 A씨는 2016년 1월과 9월 통신판매를 통해 L손해보험사의 상품 2건에 각각 가입했다. A씨는 2018년 5월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L손해보험사는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라며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고,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 지급은 거부했다.

보험사 측은 전이암과 같은 이차성 암은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보험약관에 명시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갑상선 전이암은 갑상선 부위 암세포가 전이돼 림프샘 등 다른 기관으로 퍼진 것으로, 이차성 암에 해당한다. 소액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20∼30%가 지급되는 암으로, 대부분의 암보험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소액암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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