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제보자’‥ 대검 감찰부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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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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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위증교사건 진정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한은상씨를 대검 감찰부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듣고 한 전 총리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사건 관련해 검찰의 증언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에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였던 한 씨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씨는 증언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한씨는 전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들이 위증을 하도록 회유했던 일을 제보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필편지를 보냈다.

한씨는 “대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이 위증 조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앞서 위증교사를 진행한 인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다”라며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거나 대검 감찰부가 감찰과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중요 참고인의 입장이 공개됐다”며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진정 사건은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가 법무부에 같은 사실을 진정서로 제출했고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검찰이 한씨에게 요청한 조사는 이 진정 사건 관련된 내용이다.

이 진정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다.

대검 측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감찰 소관 사항이 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을 감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한씨는 자신을 포함해 총 3명의 동료 수감자(한 씨·최씨·김 모 씨)가 검찰에게서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고, 이 가운데 자신만 증언을 거부하고 나머지 2명은 법정에 출석해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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