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회수 논란…정부 "실수요자 피해 없게 예외조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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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6-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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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강화 조치에 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 시점은 내달 중순경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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