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동차 하청업체 3천억 추가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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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6-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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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은행·완성차 기금 출연…신보 특별보증 운영

  • 우대금리 제공·만기연장 등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자동차 협력업체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추가자금을 지원한다. 그간 자동차 협력업체에 5조원가량을 지원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추가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현대자동차·한국GM, 각 지자체 등의 출연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5일 경기도 성남시 코리아에프티 판교 연구소에서 열린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사업 살리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경기도 성남시 코리아에프티 판교 연구소에서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달 내에 중·소 자동차 협력업체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의 추경 예산 100억원과 현대차 100억원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조만간 한국GM과 각 지자체 출연금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확보한 출연금을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을 활용한다. 특별보증을 활용하면 출연금의 15배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0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하면 최대 4500억원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보증 중 일부는 '프로젝트 공동보증'의 형태로 운영된다. 프로젝트 공동보증은 완성차 업체의 특정 생산 프로젝트 단위로 보증 심사를 하는 대신, 생산에 참여하는 중·저 신용등급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손쉽게 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자동차 협력업체를 위한 우대금리 혜택과 만기연장 등도 시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완성차 업체와 협의해 중·저 신용등급의 협력업체의 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은 완성차 업체의 무신용장 거래조건(D/A) 한도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 D/A 기한도 현행 60일에서 120일까지 두 배 연장한다. 이들 은행은 완성차 업체의 해외 현지법인 지원을 위해 기존 차입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현재 운영 중인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도입 예정인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간 자동차 산업에 5조원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협력업체의 신용도 상승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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