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12일 키코 판매 은행과 ‘협의체’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0-06-10 08: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주 가동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 키코 판매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니었던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협의체를 통한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감원의 배상 권고는 거절했지만 은행협의체에는 참여한다고 밝혔다.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산업은행은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의사까지 확인하면 다음 주부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