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3라운드] ② 늦어지는 WTO 패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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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6-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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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본사 스위스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DBS 회의 불투명

한일 수출규제 갈등이 결국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으로 넘어갔지만 결과가 나오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WTO 본사가 위치한 스위스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행정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생겨서다. 스위스는 현재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3만명이 넘었다. 앞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하면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답변을 5월 말일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양 측의 원활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한국은 WTO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WTO의 제소 절차는 우선 제소국인 우리 정부가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패널은 WTO 회원국 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사전해결 기구다.

1심 재판 격인 패널 설치 시점은 제소국인 한국이 주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 요청서를 WTO에 제출하면 WTO 사무국은 패널 구성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DSB) 회의가 열린다. 다만 피소국인 일본은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이어 두 번째 DSB 회의가 열리면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더라도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하는 구조다.

패널심리는 분쟁의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해 6개월 가량 진행한다. 심리가 끝나면 분쟁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를 제출하고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한다. 이로써 재판 절차는 끝난다.

패널이 들어서고 심리를 끝낼 때까지 통상 1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2심까지 진행될 경우 훨씬 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의 한일 분쟁을 판단하기 위한 첫 단추가 DBS 회의의 개최다. 다만 코로나 여파로 양국 분쟁을 재판할 WTO 내 DBS가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무역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설치가 시작점이다. DSB는 이러한 패널의 설치 권한을 갖고 있다. DSB 회의를 위해서는 WTO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데 유럽 스위스에 본사를 둔 WTO는 코로나 여파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DSB 회의 개최가 더 지연될 경우 우선 패널설치 요청소를 보내 DSB 정례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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