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스커버리 이해하기] ① 특허괴물의 공격... 전자증거개시 제도만 알아도 70%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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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6-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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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하고 정교해진 국제소송... '이디스커버리'로 전략적 대응 필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회사(NPE)의 공격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사건당 소송 비용은 늘고 소송 대상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9년 IP 트렌드 국제 지재권분쟁동향 연차 보고서’에서 따르면, 전체 특허 소송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NPE의 특허소송 제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IT·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됐던 소송이 2019년에는 터치스크린, OLED 등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뿐만 아니라 특허 소송 본거지인 미국에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법률정보사이트 JD수프라에 따르면, 연 매출 7억5000만 달러 이상 미국 기업의 특허소송 비용은 2015년 29억 달러에서 2019년 33억 달러로 약 15%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기업 법무팀이 처리한 사안의 수는 평균 15건에서 11건으로 27% 감소해 단위 사건당 소송 비용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층 복잡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NPE에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국제소송의 핵심인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오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이디스커버리 전문 업체와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는 본격적인 재판 심리 전 양측의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운용한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증거 조사가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모든 소송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국에서 종결된 한국 기업 특허 침해소송 대부분(72.4%)이 1심 선고 전 소송 취하(합의 추정)로 끝났다. 법원 판결은 3.7%에 불과했다.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승소와 패소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로 대부분 마무리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종결될 만큼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다.

하지만 이디스커버리는 제한된 시간 내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증거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며 이는 곧 소송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활용하면 분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자료를 검토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디스커버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경우 로펌이 더욱 치밀한 소송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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