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20% 이상 손실 가능성 투자상품 판매시 이사회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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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6-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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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협회, 영업행위준칙 초안 마련

앞으로 금융회사가 원금의 20% 이상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확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고위험 상품 설계시에도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과 그에 맞는 적합한 투자자층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험 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추진 중인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작년 말부터 준비해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우선 금융투자협회의 내부 통제기준인 모범규준에 담은 뒤 향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화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이르면 오는 18일 예정된 자율규제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영업행위준칙 최종안을 확정 짓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 내부통제 절차가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행위준칙 초안에 따르면 우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 이상인 상품으로 규정됐다.

특히 CEO와 이사회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증권사 등은 고위험 상품의 판매 여부를 회사 내부 상품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

판매사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만큼 그간 제재 근거가 불명확했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판매책임도 물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산운용사 등이 상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는 위기 시나리오별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규모 등을 테스트해야 하는 과정이 명시화된다.

각 상품의 위험도를 감내할 수 있는 목표시장(투자자) 설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제조사는 이러한 스트레스 테스트 및 목표시장 설정 판단 자료 등을 판매사에 넘겨줘야 하며, 판매사는 이를 바탕으로 판매 고객을 확정해야 한다. 또 제조·판매사들은 원래 설정한 목표시장에 맞게 실제 판매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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