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자, 2~3명 증상시 신고 필요…정부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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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6-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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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구체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이 2~3명 발생했을 경우, 진단검사를 권유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사람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업장, 동호회 등의 공동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자를 두도록 조치했다. 이번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집단 방역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에서는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을 제시한 후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세부적인 방역관리자 업무를 안내했다”며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은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자가점검표> 6점 이하이면 위험도가 낮은 것이며, 7∼9점은 중간, 10점 이상이라면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또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하면 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특히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대면모임을 하는 경우 모임 전·중·후로 구분해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며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 계획

또 중대본은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기존의 유원시설 세부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마련됐으며, 관련기관에 배포된다.

주요 지침 내용은 ▲수건‧수영복‧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기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이용객 집중 방지하기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유기기구 및 설비상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6~7월 동안 200여 개소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또 방역수칙 준수 및 적정 이용객 수 운영 협조 당부를 위해 주요 업체 대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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