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일상] 코로나, 모든 사업장‧다중이용시설 수칙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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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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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거리두기 일상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개월이 채 되지 않았으나,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생활수칙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칙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됐다.

3일 보건당국‧지자체에 따르면 이달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는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 QR코드를 통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출입자를 기록해두기 위한 시범운영으로,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QR코드는 17개 시설에서 이용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과 노래방, 유흥주점, 교회를 포함해 도서관,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이 포함됐다.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모습도 확연이 달라졌다. 최근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화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비행기에도 적용된다.

기차·고속버스·항공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에도 한 좌석 띄워(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 예매하도록 했고,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를 이용하는 것으로 수칙을 정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쇼핑몰‧전통시장을 이용할 때는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 있는 동안에는 다른 방문객과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유지하고, 최소 인원으로 쇼핑해야 한다. 화장품 견본품을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계산 시 전자 결제방식을 이용(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 수칙이 마련된 만큼 모든 시설에서는 이를 따라야 한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침방울)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환기, 풍량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하며, 창문을 개방해 맞통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게 하며, 바람의 세기는 약하게 해야 한다.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시설 내의 소독을 자주(최소 일 1회 이상)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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