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국회 미래] ①'원격의회' 국회도 거리두기?…선진국 원격의회 속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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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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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의회, 지난달 6일 원격표결로 위원장 선출하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전 세계 국회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 속에 의원 간 대면접촉을 통한 토의 및 표결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각국 의회는 원격화상회의·원격표결 등 원격참여에 방점을 찍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코로나19 원격의회-영국 의회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원격의회 도입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는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 하원이다.

영국 하원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적으로 의사업무에 출석참여·원격참여를 모두 인정하는 ‘병행의사절차’를 채택했다. 출석참여의 경우 의원은 본회의장 내에 최대 50인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원격참여의 경우 의원은 화상연결을 통해 동시에 1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영국 하원에서 처음 원격의회 도입이 논의될 당시 병행의사절차는 대정부질문 등 정부감독 의사절차를 대상을 적용하도록 논의됐다. 실제 4월 2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원격으로 진행됐다.

마크로 롱기 의원과 사이먼 하트 웨일즈 담당 국무장관 간에 원격으로 질문과 답이 이뤄졌고, 총리질문과 보건부 장관의 코로나 관련 진술도 병행 의사절차로 진행됐다.

다만, 원격표결은 안건관련 의사절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원격표결 여부는 의장이 결정하고, 의원은 원격표결 개시 후 15분 내에 투표해야 한다. 원격표결 결과는 의장석에서 공표한다.

지난달 6일에는 최초로 위원장 선출에 원격표결이 활용됐다. 원격표결로 기업·에너지·산업전략 위원회 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이 선출됐다.

미국의 경우도 역사상 처음 원격투표를 허용하는 의사규칙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프랑스 하원과 캐나다 하원은 원내정당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장 출석의원 수를 제한해 긴급입법을 처리했다. 독일 하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의사규칙을 개정해 본회의와 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완화하고 위원회 회의에 원격참여를 허용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집행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정책결정도 내각이 주도한다”면서 “정부의 정책결정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하는 의회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회는 기존 의사절차를 유지한 채 정상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추후 강도 높은 사회적 격리가 요구되는 상황이 될 경우 영국 의회의 경험은 중요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 설치된 국회 본청.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첫 주말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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