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법적효력↑·진입장벽↓…"6000억원 시장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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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6-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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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관련 절차와 시장 진입도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전자문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서면) 효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한다. 이때 전자문서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어야 서면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전자문서는 포지티브 방식에 따라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효력을 인정받았다.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이중보관 문제 해소했다.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요건 중 재정.인력.설비 기준을 삭제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한 기술.보안 심사는 남겨뒀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1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종이문서의 생산·보관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법무부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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