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日 수출 규제 제소 재개…정부 "정상 대화 어렵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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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6-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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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일본, 문제 해결 의지 보이지 않아…양자 협의는 끝났다"

  • "10~13개월 소요…일본 불법ㆍ부당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단했던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일본이 제기한 수출 규제 이유를 해결했는데도 일본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관해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히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으나,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수출관리 현안 해결을 위해 국장급 정책 대화를 갖고 논의를 진전시켰다. 이어 양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했다. 3개 품목은 반도체 필수소재로 알려진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다.

이 기간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세 가지 수출규제 강화조치 배경인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캐치올 통제는 비전략 물자라도 대량살상 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의 경우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사유에 관해서는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 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 안보 정책관으로 확대·개편했다.

이런 노력을 증명한 우리나라는 일본을 향해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다. 이에 일본은 소극적인 답변으로 한국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없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다시 들어가게 됐다. 우선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금 상태로는 양자 협의가 끝이 났다고 생각한다. 패널 설치에 관한 것을 WTO 분쟁 해결기구(DSB)에 요청하면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WTO에 1심 재판 격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면 WTO 사무국은 패널 구성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WTO 분쟁 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되고 위임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피소국이 패널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분쟁 해결기구를 거치면서 자동으로 설치되는 구조다.

패널 심리는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며 6개월가량 진행한다. 이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나 실장도 앞으로 일본과의 WTO 패널 설치 및 분쟁 과정을 10~13개월 정도로 예상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며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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