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재헌 막는다'... 보훈처, 적(敵) 지뢰 피해 군인에 공상(公傷)판정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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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6-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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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가보훈처가 적(敵) 지뢰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해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를 전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 핵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보훈처는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다친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 기준이 없어 지난해 '공상(公傷)' 판정을 받자,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지난해 공상 판정 이후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다.

한편,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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