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홍콩보안법 논란 뛰어들어…홍콩 주민 290만명에 시민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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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0-05-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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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논란에 뛰어들었다.

영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강행될 경우 과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30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영국해외시민'(BNO)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영국을 방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주나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앞서 지난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이전에 300만명의 홍콩주민은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영국부속영토시민'(BDTC) 여권을 소지한 바 있다. 그러나 반환 뒤에는 여권이 보장하는 권리가 축소된 바 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28일 BNO 여권을 보유한 35만명의 홍콩인에게 권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BNO 여권을 소지하고 영국에 입국하면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라브 장관은 이를 12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포함해 추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영국 내무부는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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