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견학 내국인 심사 3일로 단축·ASF 조사 1차 음성…6월 재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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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5-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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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내국인 판문점 사전승인 기간 14일 규정 삭제"

  • "방역당국, DMZ 멧돼지 검체조사 1차 음성 구두 통보"

내국인 판문점 견학 승인 기간 단축과 함께 방역 당국이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내 멧돼지 검체 조사 결과가 1차 음성으로 나왔다. 정부의 판문점 견학 재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아직 정밀분석과 추가조사 등이 남아있지만, 이르면 6월부터 판문점 견학 재개가 이뤄질 듯하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유엔사가 5월 28일 (한국인의 판문점) 방문 14일 전까지 사전신청하도록 했던 그 조항을 유엔사 규정에서 삭제하고, 즉각 발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사의 통보에 따라) 향후 판문점 견학 시 유엔사 승인심사 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의 판문점 견학 승인 심사기간이 3일로 같아졌다.

판문점 견학은 통일부에서 신청을 받고 유엔사에서 출입 허가를 최종 승인하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기존 유엔사의 심사 기간이 외국인은 3일, 내국인은 14일로 ‘내국인 역차별’ 지적이 제기됐었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일대에 ASF 상황, 방역조치 등을 고려해 오는 6월에 판문점 견학 개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 남북 접경지역의 ASF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 25일 판문점 견학 재개에 앞서 해당 지역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조 부대변인은 “방역당국의 시료채취 1차 검사 결과에 대해 음성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며 “정밀분석과 추가조사를 한 후에 6월 중에 최종결과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판문점 견학은 방역조사 결과와 또 철저한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형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미 법무부가 북한 돈세탁이 연루된 북한인 28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미국 사법 당국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언급해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 부대변인은 “정부는 그간에도 계속 북핵 문제 진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 선순환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노력하겠다는 기본 입장으로 대신 전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찾아 판문점 견학준비상황 관련 견학코스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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