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무상환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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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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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가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만745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5조6082억원의 채무조정이 지원됐다.

만기연장이 4조 20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자감면(22.9%), 이자유예(4.4%), 대환대출(2.6%) 순이었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지원액이 연간 1조원을 돌파했다.

개입사업자대출119 제도 지원 이후 정상 상환된 대출이 부실처리된 대출의 약 2.5배로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상반기부터 지원실적과 운영 체계 등을 평가해 우수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대형은행 중 농협은행이 1위, 하나은행이 2위를 차지했다. 중소형 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1위, 경남은행이 2위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은행권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는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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