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문제없다... 정당성 인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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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5-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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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사·보임도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에 대해 헌재가 최종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논란이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날 바른미래당은 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 의원은 돌연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안건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사개특위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었기 때문에 오 의원이 반대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은 문 의장에게 바른미래당 소속의원을 오 의원에서 같은 당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했고, 문 의장은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사보임 때문에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핵심쟁점은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 의원으로 교체한 행위가 오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은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큰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며 “특히 특별위원회는 정해진 활동기한 내에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다른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므로, 위원, 교섭단체, 특별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국회법은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로 하여금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를 수렴·조정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교섭단체의 의사를 그 대표의원이나 간사를 통하여 국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의사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시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 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헌재는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오 의원을 교체한 것은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가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한 요청으로 봤다.

오 의원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당기속성이라는 정치현실의 이름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원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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