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체육관이나 도서관 지을 때 정부 심사절차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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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기자
입력 2020-05-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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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신설

  • 사업기간 단축으로 지역경제 회복 촉진 목적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학교내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만들 때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통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 안에 체육관이나 도서관, 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의 교육 활동과 인근 주민의 여가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을 만들려면 행안부와 교육부 심사를 각각 1번씩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심사 1번만을 받으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 공동심사제도 시행으로 관련 절차가 3개월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때 거쳐야 하는 타당성 조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타당성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정기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이 늦어지면 다시 심사를 받게 하던 것을 4년 이상 지연 시 재심사를 받도록 완화했다. 해당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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