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해수욕장 개장 '거리두기' 잘될까?...입장객 수 제한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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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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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단체 방문 자제, 2미터 거리두기 지침

  • 해수부 강제사항 아닌 권고, 거리두기 비현실적 지적도

6월부터 전국 해수욕장의 순차적 개장을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해수욕장에서 강제력 없는 정부 권고만으로 거리 두기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 두기와 운영 대응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달 6일 충남 태안의 만리포해수욕장, 27일에는 충남 서천의 춘장대해수욕장이 각각 문을 연다. 이어 7월에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포함해 전국 259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단체 방문 자제, 햇빛가림시설물 사이 2m 이상 간격 유지, 타인과의 신체접촉·침 뱉기·코 풀기 주의, 샤워시설 이용 자제 등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했다.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해수욕장 시설과 대여 물품도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해수욕장 종사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도 필수다.

해수욕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는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 계획 수립과 대응반 운영, 개인위생 관리 용품 비치, 다중이용시설 청결 유지,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준비 등을 담은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해수부는 오는 28일 관계기관과 설명회를 열어 관련 지침 준수를 강조할 예정이다. 6월 중순부터 한 달간은 개장을 앞둔 대규모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해수욕장 개장 후에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지침이 강제력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해외 관광객부터 내국인까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특성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욕장 입장객 수 제한, 샤워 시설 이용 제한 등 관리 기준을 엄격히 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경우 주 출입구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최대 인원을 제한할 방법이 없고, 방문객 대비 샤워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도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파라솔 2m 이상 간격 유지 등 간접적 점검을 통해 인파가 밀집되지 않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올해는 해수욕장에 개장 전부터 많은 사람이 찾고 있어 개장 기간 방문객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더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며 "내일 열리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설명회에서 미미한 점을 보완하고,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지자체 방역 등 지침 준수, 준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경포해수욕장[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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