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되자마자..."스쿨존 불법 유턴에 2세 아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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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5-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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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어린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졌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처음 벌어진 스쿨존 사망 사고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낮 12시 15분경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A 군(2)이 B 씨(53)가 운전하던 SUV 차량에 치였다. 사건 당시 B 씨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고로 A군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 군의 엄마가 함께 있었으며 B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및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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