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탐지견도 동물실험 못한다...동물 화장로 3개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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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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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경찰탐지견, 동물실험 금지 대상에 추가

  • 화장로 개수 제한 없애, 장묘시설 확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에 이어 철도경찰탐지견도 동물실험이 금지된다. 동물장묘 시설 한 곳당 화장로 3개로 규정한 개수 제한도 없어져 화장로 시설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철도경찰탐지견도 동물실험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을 못 하도록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부산 세관 마약탐지견 활동 [사진=연합뉴스]

현재 동물장묘 시설 한 곳당 화장로 개수는 3개로 제한해 왔지만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장묘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 제한 규정을 없앴다.

동물장묘업자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마친 후 보호자가 동물의 죽음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고지해야 한다.

앞으로 동물 등록 방식은 인식표를 빼고 내·외장 무선식별 장치로 통일한다. 인식표가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동물판매업자는 반려동물 구매자에게 동물 등록 방법, 등록 기한과 함께 등록 변경신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과태료 등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지난 2월 11일 공포한 개정 동물보호법에 포상금 항목이 삭제되면서 포상금 지급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앞서 동물보호법은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포상금을 없앴다.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 운영 관련 지도·감독을 추가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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