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법 찬반논란] ② 텔레그램은 규제 못 하는데 민간 사찰 논란까지.... 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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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5-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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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해외 기업 규제 못하고 국내 기업 부담만 가중... 민간 사찰 우려도 있어" vs 방통위 "사생활 침해 우려 없다"

오는 20일 열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 3법에 대한 당위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통신 3법이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에게 국내 망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 규제법),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사업자 규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내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데이터센터 규제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이동통신 업계와 인터넷 업계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신 3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몰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의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성 착취 영상물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n번방 방지법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불법촬영물 관리 및 감독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가 국내 이용자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역외규정도 추가됐다.

다만 당초 원안에 담겨 있던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유통을 차단하지 않은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규정은 국회 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인터넷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에선 n번방 방지법이 제2의 n번방을 막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에 사업 관련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역외규정을 신설한다지만, 정작 n번방 사건의 당사자인 텔레그램은 국내에 사업법인이 없어 이 법으로 규제할 방안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업계에선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감시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규정 적용 당사자인 인터넷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토론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다 보니 취지만 좋고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는 '제2의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n번방 방지법에 관한 논란 진화에 나섰다. 여론에 밀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번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 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는 외부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 대상으로 할 뿐이며, 메신저,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외부공개정보)'를 대상으로 부과될 뿐이며, 개인 간 주고받는 문자, 메신저, 이메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삭제나 접속차단 등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를 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이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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