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권 후반기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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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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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광주MBC 인터뷰서 필요성 언급

  •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 담겨야…우리가 계승할 민주 이념”

  • 2018년 이어 두 번째 논의…추진 시기 관건·野 일부 동참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4·15 총선 압승 이후에도 여권에서는 개헌 문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미 지난 2018년 개헌안 발의 당시 정국이 온통 ‘개헌 블랙홀’에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개헌안은 야당의 반대 속에 같은 해 5월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임기 후반에 177석의 거여(巨與)와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17일 방송된 광주MBC 5·18 민주화운동 특별 프로그램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서 “저는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됐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 된다면’이라고 가정을 전제로 했지만,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 논의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서 현재 헌법 전문에 수록된 4·19 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오는 31일 임기가 시작하는 제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관련 논의가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 등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이 골자다.

문제는 개헌 추진의 시점이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3석), 정의당(6석) 등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의 ‘이탈’ 없이는 개헌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수 없어서다.

여권 관계자는 “아무리 거여라고 해도 개헌 정족수에는 못 미친다”면서 “일단 21대 원(院) 구성 협상과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끝나야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8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 민주당은 지도부를 포함한 당선인 전원이 광주를 찾고, 미래통합당도 지도부가 참석하는 등 여야 정치권이 광주로 집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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