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임박한 '통신요금 인가제' 둘러싸고 "통신비 인상 우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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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5-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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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업계 "다양한 요금제 경쟁 불붙을 것...소비자에 이익"

  • 소비자단체 등 "통신비 인상 막을 제동장치 사라져 소비자 이익 침해"

국회가 30년간 유지돼 온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논의하는 가운데,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요금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 요금인상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통신업계는 인가제가 폐지 되더라도 통신요금 인상을 막을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다양한 요금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7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0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에 도입된 법안이다. 업계 1위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 정부는 1~2개월 이내에 공정경쟁, 합리적 가격 등 일정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인가를 신고제로 바꾸되, 15일 이내에 요금과 조건 등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면 이를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을 시작으로 통신요금 전체가 오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현행법보다 검토 기간이 줄어, 소비자 편익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통3사가 과점하고 있는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SK텔레콤 요금이 오르면 KT와 LG유플러스 요금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요금제 구조가 워낙 복잡해 1~2개월 정도 걸리는 현행 절차에서도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신고제로 바뀌면 단 15일 만에 검토해야 한다"며 "현행법과 비교하면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인가제가 고가요금제 출시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5G 상용화 직후 SK텔레콤은 최저 7만원대 5G 요금제를 내놨지만, 정부로부터 반려됐다. 이후 SK텔레콤은 월 5만원대 최저 요금제를 추가해 인가를 받았다.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이와 비슷한 구조로 5G 요금제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반면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당장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이전처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검토기간만 줄었을 뿐 정부도 지금처럼 요금제 신고를 반려할 수 있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보다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현행법 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통신요금제를 관리·감독해 통신비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용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요금제 출시를 유보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 실제 운영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심사 기간이 길어 1위 통신사업자의 새 요금제를 2·3위 사업자가 보고 따라갈 시간적 여유가 생겨 '담합' 우려가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 경쟁을 촉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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