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가해자에 7억원 요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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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5-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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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아동보호 교통법인 '민식이법'을 이끌어낸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의 부모가 '민식이 부모가 가해자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펼친 유튜버 A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김민식 군 부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영상의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튜버와 전화인터뷰 하는 제보자의 발언도 모두 거짓"이라며 "유튜브 '생각모듬찌개' 채널 운영자 A씨를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불성립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며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유튜브 댓글을 보며 지금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우리 불쌍한 민식이와 우리 가족이 사람들의 노리개가 된 것 같다"거 고통을 호소했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제하의 영상을 통해 "김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식 군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B(44)씨가 몰던 차에 치어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주행,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해 아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해당 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민식이법은 과잉처벌 논란으로 시행 초부터 각종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운전자의 안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운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대해 운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3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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