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생에 동성애 교육 파면하라” 공개비난한 학부모 단체에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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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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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공개 비난한 학부모 단체에게 3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문화 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눴다.

이에 대해 전학연은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성혐오를 가르치는 등 문제 있는 수준 이하의 교사’라는 등의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최씨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전학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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