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자본금 최소 5억원 갖춰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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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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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4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사전 수요조사 실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억원과 안전한 정보처리를 위한 물적 설비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고,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금융회사도 핀테크 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을 발표했다.

오는 8월부터 신용정보법이 시행되고, 법률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된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자본금은 5억원이다.

법률상 별도 전문인력 요건은 없으나 안전한 신용정보보호를 위해 충분한 정보보호 담당자를 충족할 것을 권장하고,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정보처리·통신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사용자 100만명 이상의 대형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 보안관제 가입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해당 신청업자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결정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한 체계를 갖췄는지, 신용정보주체의 편익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충분한지 등을 주로 고려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등은 허가가 불필요하다.

총량 규제는 없다.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고,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또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이 허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금융위는 심사수요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와 예비컨설팅을 실시한다.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허가 설명회와 예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본 허가 여부와 무관하고, 본허가는 8월 5일 이후 진행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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