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불금' 없어진다... 오늘부터 한달간 유흥시설 운영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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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20-05-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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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 일시폐쇄 안내문 및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등이 붙어 있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영상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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