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후 창문 3분의 1이상 열고 에어컨 가동해야…교육부 학교 방역지침 보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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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기자
입력 2020-05-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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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청정기 사용 안 돼…학생 및 교직원 매일 건강상태 자가점검해 제출

[사진=교육부]

오는 13일 등교개학 시행 이후 교실내 에어컨은 창문을 3분의 1가량 열고 가동해야 한다. 코로나19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또 학생과 교직원 모두 매일 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방역 지침 수정본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을 확정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부의 이날 발표는 개학 이후 코로나19 대응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로 풀이된다. 지난 4일 교육부가 13일 개시되는 순차적 개학방침을 공개했지만 하절기 에어컨 가동 및 공기청정기 사용 등에 관한 문의가 지속됐다. 에어컨이 바이러스 비말을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는 등 냉방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에어컨을 포함한 냉방기기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3분의 1이상은 열어둔 채 냉방기기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학교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정했다. 공기청정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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