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 가족용 마스크 최대 24장까지 발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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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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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마스크 수급도 안정화되고 있다. 현재 1인당 2장으로 제한된 공적 마스크 구매도 1인당 3장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1일부터 해외 거주 중인 가족에게 마스크를 1회 최대 3개월분, 24개까지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아래는 해외 가족용 마스크 발송 기준 완화에 대한 Q&A다.

Q. 최대 발송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1일부터 3개월분, 24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입 수량이 3장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시범시행 중에 있으므로 전면 확대 시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수량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입니다.

Q.5월 1일 이전에 마스크를 발송한 경우 추가로 발송 가능 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발송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후 3개월분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5월 1일 이전에 8장을 발송한 경우 2개월분을 추가 발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3개월분의 마스크를 한번에 보낼 수 있는 시점과,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우편물 발송 접수일자로부터 12주가 지나면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마스크를 24장 발송했다면 12주가 지난 7월 24일에 다시 발송이 가능합니다.

Q.EMS 접수중단국가에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월 6일부터 EMS접수중단국가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 UPS 간의 업무제휴 서비스인 'EMS 프리미엄'을 통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EMS 접수중지 국가와 EMS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가능 국가 현황은 인터넷 우체국이나 EMS프리미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EMS프리미엄은 우체국 EMS와 다른가요?
=EMS프리미엄은 특송업체와 제휴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체국에서는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운송과 배달은 UPS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EMS프리미엄 우편물이 해외국가에 도착 후 반송되는 경우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일반 특송업체(DHL, 페덱스 등)를 통해 보낼 수는 없나요?
=국제우편물이 아닌 일반 특송물품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구축된 우체국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 접수할 수 있지만 특송물품은 민간업체에서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등 업무여건이 무분별한 해외 반출 차단 목적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Q.가족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월 24일에는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으나 4월 9일부터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에게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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