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시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환경 획기적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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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4-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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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설명회 개최

[사진=의왕시 제공 ]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민식이 법’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병행,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내실있게 진행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시장은 지난 27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시장은 의왕경찰서, 관내 초등학교 관계자 등과 설명회를 갖고, 어린이 통학안전 확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 시장은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자 사업비 2억4000만원(국비50%, 시비50%)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40개소에 어린이 대기공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같은 방향의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보행안전지도사 보호하에 등·하교를 안내해 주는 워킹스쿨버스 사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5억9000만원(국40%, 시40%, 교육부20%)의 예산을 들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35개 지점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또  보호구역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속도제한표시·황색복선 설치, 무인 신호과속 단속장비 2개소 추가 설치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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