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로나 지원금 추경, 적자국채 최소화 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20-04-28 09: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종배 "與 세출조정 규모 본예산 대비 0.9% 불과해"

미래통합당이 28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 "정부는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의 세출조정규모는 4조 6000억원으로 전체 추경재원 14조 3000억원의 32.2%, 본예산 512조 3000억원 대비 0.9%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본예산의 적자국채발행액은 60조 3000억원이며, 지난 제1차 추경에서도 8조원을 추가로 발행했다"면서 "여기에 제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액 3조 6000억원과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 제3차 추경(30조원 규모)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제1회 추경안에 담긴 세출감액은 8조 500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12조 5000억원)의 68%, 본예산 70조 3000억원의 무려 12%를 절감했다"며 "IMF외환위기 속에서도 국채발행 없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자발적 긴급재난지원금 미수령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미신청금액분과 신청후 기부금으로 내는 금액분 모두 적자국채발행 최소화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기부금을 정확한 용처도 없이 국고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에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국가재정법 제17조 1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산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통합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최단 시간 내 제2차 추경을 처리해 코로나사태로 인한 국민고통을 경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