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하위 70% 지급안 철회..."전 국민 지급 위해 국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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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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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하면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23일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청 협의, 비상경제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거론됐다.

기재부는 "국민들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과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 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한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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